"LSI170988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ko . . . . . "제15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n[전문개정 2015.5.18]"@ko . . "2015-0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