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 . "LSI170988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 "제17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5.5.18]"@ko . . . . "결정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