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19조 00항 보상금등의 환수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