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5.5.18]"@ko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ko ; "2015-05-18"^^xsd:dateTime ; "LSI170988 조문 조항 0020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