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70988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2015-05-18"^^ . . . . "시효"@ko . . "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n[전문개정 2015.5.18]"@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