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5.18] 2015-0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22조 00항 성금의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