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8]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2015-0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2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