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5.18] 2015-0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25조 00항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