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LSI170988 조문 조항 0026조 00항 2015-05-18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