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70996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n@ko" . "비용납부명령서"@ko . . . . "2015-11-1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