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등"@ko . . "LSI1744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2015-12-29"^^ . . .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5.22>\n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n[전문개정 2009.12.29]"@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