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LSI174491 조문 조항 0003조 00항 2015-12-29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1.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2.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