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ko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2015-12-29 LSI17449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