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요청 등"@ko . "제6조(매입요청 등) ①「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n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이하 \"임차인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 1. 매입요청서\n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n 3.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n 4.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n 5.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n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요청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n@ko" . . . . "LSI174491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 "2015-12-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