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ko LSI1795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 법 적용의 기본원칙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