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LSI179505 조문 조항 0016조 00항 2016-01-19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4.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