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산관리인의 권한"@ko . . . "LSI179505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n@ko" . . "201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