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1조(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n 1.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n 2. 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n 3. 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 ② 법무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신고 후의 변동 사항 및 허가한 사항을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n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n ④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n@ko" . .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ko . "2016-01-19"^^ . . . "LSI179505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