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ko . "2016-01-19"^^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n 2.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한 자\n 3.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n 4. 제17조제4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n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n\n@ko" . "LSI179505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