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16-01-19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7조제4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ko LSI179505 조문 조항 002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