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해결과 신뢰확보"@ko . . . . "2016-01-25"^^ . . "LSI180048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 .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