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SI180048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 "참여와 절차적 정의"@ko . . . .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ko" . . "201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