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80048 조문 조항 0006조 00항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ko 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