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80048 조문 조항 0007조 00항 2016-01-25 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