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LSI180048 조문 조항 0009조 00항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ko 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