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n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n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⑥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n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ko" . . "2016-01-25"^^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ko . . . "LSI180048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