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ko . .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n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n@ko" . "2016-01-25"^^ . . "LSI180048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