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n@ko" . . "2016-01-25"^^ . "갈등조정협의회"@ko . . . . "LSI180048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