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o 2016-01-25 LSI180048 조문 조항 0019조 00항 의장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