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5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ko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LSI180048 조문 조항 002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