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5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ko 비밀유지 LSI180048 조문 조항 002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