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SI180048 조문 조항 0025조 00항"@ko . . .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n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n@ko"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ko . . "2016-0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