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SI180048 조문 조항 0026조 00항"@ko . . "2016-01-25"^^ . .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보고 등"@ko . .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n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n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