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5 LSI180048 조문 조항 0028조 00항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