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6.8.11>\n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4.21, 2013.3.23, 2014.4.29, 2015.12.28>\n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4.4.29>\n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n[제목개정 2014.4.29]"@ko ;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ko ; "2016-08-12"^^xsd:dateTime ; "LSI18542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