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4 LSI192309 조문 조항 0004조 00항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ko 국가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