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n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n@ko" . . .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ko . "2017-03-14"^^ . . "LSI192309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