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3-14"^^ . . . . . "국민의 책무"@ko . . .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n@ko" . "LSI192309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