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2309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 . "2017-03-14"^^ . . .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n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ko" . . "홍보 및 조사연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