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n 2. 직계혈족\n 3. 4촌 이내의 친족\n 4. 동거친족\n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n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n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n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n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n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n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n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n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n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n@ko" ;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ko ; "2017-03-14"^^xsd:dateTime ; "LSI192309 조문 조항 0019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