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을 위한 조사 등"@ko . "2017-03-14"^^ .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n ②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n@ko" . . . "LSI192309 조문 조항 0029조 00항"@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