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7-03-14"^^ . .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ko . . "제32조(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n@ko" . . . "LSI192309 조문 조항 003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