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6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n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n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n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n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n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n@ko" ; "감독 등"@ko ; "2017-03-14"^^xsd:dateTime ; "LSI192309 조문 조항 0036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