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비밀누설의 금지"@ko . .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n@ko" . "2017-03-14"^^ . "LSI192309 조문 조항 003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