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05-30"^^ . . "LSI19407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제4조(입원신청) 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0.9.1>\n 1.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n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n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n@ko" . . "입원신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