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결정"@ko . "LSI194077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 . "제5조(입원결정)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n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n@ko" . "2017-05-3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