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2] 2017-05-30 LSI194077 조문 조항 0005조 02항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