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①병원장은 환자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10.12.30, 2013.4.22, 2017.5.30> [제목개정 2010.12.30]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2017-05-30 LSI194077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