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0"^^ . . . . "제9조(강제퇴원) ①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n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n@ko" . "강제퇴원"@ko . "LSI194077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