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0 LSI194077 조문 조항 0010조 00항 의무기록의 유지·관리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3]